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문단 편집) == 파장 == 이후 김민식 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82924|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죽을것만 같습니다]])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알리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사의 취재가 이어졌다. [[채널A]] <[[아이콘택트]]>라는 프로그램에 [[https://www.youtube.com/watch?v=npkUfuWDSqY|출연해]] 널리 알려졌다. 2019년 11월 19일 MBC에서 방영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연하여 첫번째 질문자로 선정되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한 추진으로 [[민식이법]]이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가 일어나자 민식이 엄마 박초희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식이를 협상 조건으로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과해야 하고, (나는 사과를) 꼭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자유한국당이 부각시키자 민식이 아빠가 "우린 민주당도 한국당도 아니다. 정치 이용 속상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민식이법은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민식이법은 과잉처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큰 논란을 빚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여러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로 인해 과잉처벌, 혹형 논란 등이 일었으며 운전자들에게 운전 공포증을 야기했고 고의성 여부를 구별하는 현대법의 법리를 무시한 점 등으로 인해 위헌 소지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혹형이 상습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법 시행 이후 3년간 민식이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226건 중 실형은 고작 5%였고 [[집행유예]]가 47%였으며 실형 선고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 최대 징역 5년이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에 그쳤다는 점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76735?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